검찰, 28일 핵심피고인 5명 제외 51명 ‘150만원~400만원 벌금 및 추징금’ 구형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12차공판을 이날 오후 2시부터 101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부터 기소된 56명 전체에 대한 재판을 병합하여 심리를 진행했다.
권다송이 검사는 이날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에 대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 현금 30만원 받은 유세차량 운전기사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 현금 200만원 받은 운영위원 벌금 300만원·추징금 200만원
- 추가수당 전달한 유세단장과 운영위원 등 11명 벌금 400만원
- 현금 100만원 받은 사회자와 연설원 3명 벌금 400만원·추징금 100만원
- 추가수당 52만원 받은 율동사무원 8명 벌금 300만원·추징금 52만원
- 추가수당 30만원~39만원 받은 피켓사무원 27명 벌금 200만원·추징금 30만원~39만원
권 검사는 총선 당시 식대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받은 유세차량 운전기사 박씨에게는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홍보기획단장 이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운영위원 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수당을 전달한 유세단장과 운영위원 등 11명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을, 현금 100만원씩 받은 유세 사회자와 연설원 등 3명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씩을 구형했다.
또 추가수당 52만원을 받은 율동사무원 8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2만원을, 30만원~39만원씩의 추가수당을 받은 나머지 피켓사무원 27명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39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후 피고인 48명(3명 불출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들에 대한 최후변론을 통해 "이들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운영위원 등 12명은 단순전달자에 불과하며, 사전 공모나 모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총선 당시 홍보기획단장이었던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김 의원이 불법후원금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는 검찰이 이 사건 초기인 지난 해 8월 25일 선거운동원 초과수당 지급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면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피고인이다.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김 의원과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회계책임자, 후원회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핵심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불법후원금을 모금하여 집행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연루됐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며, 김 의원에게 불만을 가진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와 이씨의 외삼촌(대선 회계책임자와 당협 사무국장)이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홍보기획단장 이씨 "불법후원금 집행 김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 검찰 "이씨, 선거운동원 추가 수당 등 지급 김 의원 등과 공모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씨를 상대로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가 미신고후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권다송이 검사는 반대신문을 통해 지난 해 4월 6일경 김선교 의원과 공모하여 미신고후원금에서 선거운동원들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후,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후보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양평 선거운동원 36명에 대해 피켓운동원은 일당 3만원씩, 율동운동원은 일당 4만원씩 더 주기로 하였으니, 선거일 전날까지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한 사실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김 의원과는 상관없는 일로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답변하고, 또 이런 사실이 후원회회계책임자 외에 캠프 관계자들은 전혀 몰랐으며, 특히 김 의원은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권 검사는, 4월 14일 오후 5시경 후원회회계책임자로부터 울동운동원 8명은 추가 일당 4만원씩 13일분인 52만원씩, 피켓운동원 28명은 추가 일당 3만원씩 13일분 39만원씩 총 1,508만원이 담긴 봉투 36개를 후원회회계책임자 소유 카니발 차량 안에서 받은 사실과 또 작년 4월 14일부터 4월 하순경까지 운영위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원 36명에게 봉투 36개를 모두 전달한 사실도 물었고, 이에 대해서도 이씨는 시인하면서도 김선교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권 검사는 또 "동영상 촬영업체와 400만원, sns 홍보대행업체와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김 의원 특보 이씨를 통해 알게 된 업자들을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계약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권 검사는 이어 "2020년 3월 2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사이에 '후보님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sns 선거홍보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이 필요하다'며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서 미신고후원금 중 3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2020년 4월 4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사이에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서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후 4월 9일 양평연락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동영상 촬영비용 200만원, 4월 16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여주선거사무소에서 sns 홍보대행비용 700만원을 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공식후원금인줄로 알았으며,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전해달라고 하여 전달했을 뿐 김선교 의원과의 공모는 적극 부인했다.
검사는 현수막 등 다른 선거비용 집행은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직접 계좌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했음에도 홍보비용 9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만 보더라도 이씨 등이 불법후원금인줄 알고 집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검사는 또 이씨와 선거대책본부장 한씨가 수사기관의 휴대폰 압수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일체를 삭제한 사실과 휴대폰 압수 직전 '삭제된 문자 복구방법' 등을 다수 검색한 점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휴대폰 용량이 차서 일부 지운사실이 있으나, 경찰 수사에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복구방법 등을 검색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권 검사는 또 김 의원 특보 이씨가 후원회회계책임자로부터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간 후 다시 돌려줄 때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씨는 "김 의원 특보 이씨가 테이블 위에 은행봉투를 놓은 것을 봤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이씨는 2시간여에 걸친 증인신문 중 검사의 주요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김선교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피해 나갔다.
- 7월 12일 13차공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추가 증인신문
- 8월 23일 14차공판, 김 의원 특보 이씨 증인신문 이어질 듯
- 9월 6일 15차공판 결심 가능성, 기소 1년만인 9월 27일 선고 예상
다음 13차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3차공판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홍보기획단장 이씨의 증언에 대해 검찰 측이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를 상대로 추가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법원의 여름 휴정기로 당초 8월 9일로 예정되었던 14차공판은 김 의원 변호인 측 일정으로 인해 8월 23일로 연기되었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김 의원 특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이 앞서 4월 5일 6차 공판부터 증인으로 신청한 특보 이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 캠프의 선거홍보기획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불법후원금 잔액 311만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잔액 311만원을 받아 갔지만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월 6일 진행될 예정인 15차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날 공판이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결심에서 검찰의 구형 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칠 방침이다. 통상 결심 후 약 2주~4주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고일은 추석 연휴 다음 주인 9월 27일로 예상되고 있다.
# 김 의원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경씨 300만원 이상 벌금시 당선무효
김 의원은 지난 해 4.15 총선 기간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경씨는 여주시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밀린 급여 650만원과 홍보동영상 비용 200만원, SNS홍보비용 700만원, 선거사무원 36명 1,508만원 등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 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56명을 지난 해 10월 8일 기소해 올해 4월 8일까지 1심 선고를 마쳐야 하나 검찰과 법원 인사, 다수의 증인신문, 법원의 여름 휴정기 등으로 1년만인 9월 말경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만일 내년 1월 31일 이전에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3월 9일 대선에, 4월 30일 이전에 확정되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내년 5월 1일 이후 확정될 경우에는 2023년 4월에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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