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말고도 우리가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이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그 판단은 은행들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들의 면책 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당국에 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