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위장‧집금계좌 전수조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오전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2021년 유관기관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 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위장계좌‧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거래소들은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를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6월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실시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 현황도 점검 중이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인 오는 9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없이 의심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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