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검사 착수…2010년 이후 11년만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검사 실시 계획안’을 보고했다. 검사는 오는 8월부터 실시된다.
이번 검사에서는 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 제도’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감마누 사태’ 등 그간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돕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조종에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혹은 폐지를 주장했다.
감마누 사태는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사건이다. 감마누는 상장폐지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고 거래 재개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판단에 따라 정리매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가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를 받은 것은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IT와 보안 등에 대한 부문검사가 이뤄졌지만, 종합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 부활 이후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검사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금융위와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거래소 업무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지만, 인사 등 경영부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부문의 경우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기 전인 2015년까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해제 이후에는 경영실태평가와 예산지침 등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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