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공통으로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 직전의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인원이 2명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일반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 직전의 연평균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인원이 2명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각 분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수출기업육성 패키지, 인공지능 접목 제품 개발, 혁신 의료기기 인증·실증지원, 게임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신청하면 심의 때 가점을 준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면 기한 내 사업자등록증, 직원 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각종 서류를 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6개사(34명 채용)를, 일반고용우수기업 7개사(51명 채용)를 선정해 인증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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