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 열어…특수본 구성해 대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집회 자체가 금지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은 불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종로 일대에서 약 8000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행부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참가자 다수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불법 집회 수사와 관련,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특수본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반장은 민주노총 집회 당일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가 질병관리청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경찰은 지난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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