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는 공무원’ 박영수 처벌 뇌물죄는 어려운 이유

권익위 “특별검사도 공직자” 유권해석…법조계 “김영란법 적용 가능, 국정농단 관련 청탁 여부 관건”

사회 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
LH
사회 많이 본 뉴스
  1. 1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사람들①] ‘경계선지능’ 아이들 손 내밀 곳 없는 교실
  2. 2 [인터뷰] "요즘 경찰 다르네" 시민 격려에 감동…'인권 담당 경찰관'의 다짐
  3. 3 “요양병원 80대 환자 절단 수술 마치고…” 인천 재활용센터 다리 사건 드러난 전말
  4. 4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교실 침입 고교생,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 적용된 까닭
  5. 5 ‘부정선거 음모론’ 득세하고 대화방 쪼개지고…‘잠실 시위’ 오픈채팅방 키워드 분석
일요 eye 일요 eye 전문가 칼럼

아트스펙트럼 몸집 키운 K컬처 이제는 ‘포용의 그릇’ 넓혀야

노종화의 기업파인더 자사주, 개정된 상법 취지대로 활용돼야

일요신문 신고센터
만화

지면 보기

제1780호 판매기간 : 2026년 7월 1일
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