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납부시기가 8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연면적 세액(구.주민세 재산분)과 함께 주민세 기본 세액(구.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하던 방식과 동일하다.
주민세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50억 원 초과는 20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10만 원 △30억 원 이하는 5만 원 △그 밖의 법인은 5만 원이 적용된다.
시는 코로나로 힘든 사업자를 위해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연장해 주민세 기본세액을 50% 감면 적용한다.
시는 올해 7월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에 우편발송 예정이다.
김해시 세무과장은 “지난해까지 주민세가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것을 올해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면서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교육 총괄 ‘환경교육팀’ 신설
김해시는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평생 환경 학습 구현을 위해 지난 12일 ‘환경교육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집안에서의 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급증, 탄소 배출량 증가 등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환경교육 전담팀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주요 추진 업무는 ▲환경교육 기본계획수립 ▲학교 환경교육 지원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시책 발굴 등으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민들에게 평생 학습권 보장으로 ▲더 많은 교육 ▲더 좋은 교육 ▲더 새로운 교육으로 보다 많은 환경시민을 양성해 명실상부한 그린시티, 친환경 도시 김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용규 김해시 수질환경과장은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에 매진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마 후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 총력
김해시는 장마 후 때 이른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폭염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계획’을 15일 수립하고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팀’을 구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팀’은 축산과장 총괄하에 3개 반 8명으로 구성되어, 주요 추진 업무로 평상시에는 폭염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해 폭염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축산분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폭염취약가축 면역증강제, 축산농가 고온스트레스 예방지원 등에 사업비 8억9천8백만 원을 지원하며, 폭염특보 발효 시 대응요령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농가 홍보를 강화하고, 고령축산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폭염피해 예방 안내·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농가에서는 ‘폭염 시 축산인 행동요령’과 ‘가축 및 축사관리요령’ 등을 철저히 이행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가축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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