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4시 26분경 부산 남구 감만동 동서로 시작 지점을 지나던 화물차량과 공사장비차량이 높이제한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높이제한 시설물은 4.4m인데 차량 높이는 그 이상인 4.6m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통제하고, 사고 내용을 부산시설공단에 통보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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