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현재의 국회 상태를 위헌 상태로 표현하며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원 구성 협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라고 말해 원 구성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만드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본연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분배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합의문에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주장을 받지 않고 21대 국회에 한정해서 상반기는 민주당, 하반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작성한 이유가 거기 있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것을앞으로도 국회가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에) 법사위를 주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한 것이고, 지금까지 상원으로 상왕 노릇을 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 외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그간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중 일부를 정치적 판단으로 계류하거나 2소위(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보내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상당히 당겨놨다. 그만큼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을 무작정 묵혀둘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