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 차지, 중소기업은행 수량 가장 많아
예탁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8월 의무보유 해제 현황’을 발표했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가 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 사에서 1억 1016만 주, 코스닥시장 36개 사에서 1억 2945만 주가 해제된다.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으로 인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각각 6597만 주, 5010만 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집전매제한은 예탁원에 증권을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 전매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발행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주식 종목별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중소기업은행이 6219만 주로 가장 많았고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3399만 주), 원바이오젠(1230만 주)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 발행수량 대비 해제 비중은 한국파마가 62.7%로 가장 컸고 오로스테크놀로지(60.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56.6%) 등이 뒤를 이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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