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성군선관위는 지난 4월 7일 실시한 경남도의원 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와 관련해 4500만 원인 선거비용제한액보다 35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해시선관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총4300만원을 기부한 후원인을 창원지검에다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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