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 와인을 부당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2019년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2년간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 5000만 원에 구입했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호진 전 회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메르뱅에서 46억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기유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 구매 수량을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