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은 집합금지…오후 6시부터 사적 모임 2인까지만 가능
부산시는 8일 오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8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오고 있으나 확진자 증가 추이가 너무 가파르다”며 “현재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8월 22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집합금지 업종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부터 운영·이용이 제한된다.
또 사적 모임도 인원이 제한되고, 예외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오후 6시 이전은 4명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예외로는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한다.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는 공연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모임·행사·식사·숙박이나 실외행사도 금지된다. 또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도 계속 적용하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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