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김해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 등 소상공인 선호도가 높은 지원책에 힘을 쏟고 있다.
경남연구원의 지난 4월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57.6%), 제로페이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17.2%),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8.6%) 순으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소상공인 요구에 부응해 최대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의 주요 지원시책을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상반기 250, 하반기 200)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소상공인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요금(경남에너지) 납부기한 연장 ▲소상공인 수도요금 30% 감경(8~10월) ▲소상공인 등 주민세 감면(8월중) ▲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206개소) ▲김해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매월) ▲소상공인 워킹스루 행사(9.4~9.5)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소비촉진행사(11월중, 산자부 ‘21.6. 공모 선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 사업 등이 있다.
먼저 시는 8월중 최대 2,000만원까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8월17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예정)과 더불어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8월17일(8월13일 김해시 공고 예정)부터 지원한다. 최대 5000만원 한도로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남 기초지자체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생임대인운동에 동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그간 임대료 감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고통을 나눠 왔지만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생임대인을 지원한다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부담 1순위인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임대료운동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상반기 상생임대료 참여 실적을 보면 231명의 임대인이 동참해 323명의 임차인이 8억700만원이나 되는 임대료 부담을 덜었다.
상생임대료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및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경남중기청이 협력해 해당 점포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도 연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7~9월분) 납부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해주고 있으며 경남에너지는 도시가스요금(7~9월분) 납부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8~10월분)에 대해 30% 감경 신청을 받고 있고 8월에 고지되는 주민세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일괄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특히 시는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예년에 비해 확대 추진해 206개소를 선정하고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에서부터 △POS(판매관리)시스템 설치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시설이 추가돼 발열체크기나 테이블 칸막이 구입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남도에서는 1인 소상공인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의 경우 보험료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또 1인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고용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비대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는 중기부 공모사업에 나서 선정돼 관내 소상공인 점포 103개소에 비대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총 6500만원의 사업비로 비대면 주문이 가능한 스마트상가는 물론 야간 및 휴일에 무인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셀프계산대 등 무인슈퍼 장치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시책 중 김해사랑상품권을 빼놓을 수 없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해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수수료가 없고 소비자는 10% 할인구매로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
시는 8월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집중 추진해 방역 상황이 안정화될 9월에는 소비 진작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워킹스루 판매행사를 홈플러스 공개공지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소비촉진행사를 도내 유일하게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해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코로나19로 휴폐업한 소상공인과 실직한 소상공업 종사자 가운데 10명을 선발해 올해 11월5일까지 영세 골목상권 점포를 중심으로 특별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별방역팀은 하루 90~100개소 점포를 소독하고 살균소독제를 방역 완료 점포에 배부해 김해시 소상공인 점포 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이밖에 온라인마케팅 코칭서비스, 소상공인 상생포럼 등 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시책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해 위기를 이겨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동체’와 협약 및 간담회 개최
김해시는 8일 김해시-중국 공동체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재난상황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과 재난 상황에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국가별 외국인 공동체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추진했다.
외국인 공동체와의 예정된 협약식 총 5개국(우즈벡,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네팔)중 지난 7월 10일 우즈베키스탄 공동체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7월 22일 베트남과의 협약식을 개최했고, 이날 중국과의 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및 협력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연대 및 협력 ▲위기에 처한 외국인 발굴 및 지원 연계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협약에 따라 김해시는 ▲안전재난 및 생활 정보를 공유 ▲외국인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적응 사업을 추진 ▲위기에 처한 외국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 ▲협약 주체 간 세부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인 공동체는 ▲외국인주민이 김해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체계를 마련해 동참해야 한다.
김해시는 외국인주민이 31,744명(‘20.10.30. 통계청 발표)으로 경남도 내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각종 정보 전파, 번역 안내문 배포, 외국인 시설 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 통역인력 구성 뿐 아니라 김해중부경찰서·김해다문화치안센터김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이용이 많은 동상시장과 종로길 등을 찾아 합동으로 주말과 야간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임주택 시민복지국장은 “외국인 공동체와의 협약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공동체와 소통하며 내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강력 대처
김해시가 관내 주요 피서지 중 한곳인 장척계곡 내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전면 강제 철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 강력 대처를 천명했던 시는 1단계 조치로 지난 6일 장척계곡 내 3개 음식점에서 설치한 평상 32개와 각종 불법시설물의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이에 앞서 시는 장척계곡 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계고서를 7월 20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매년 피서철이면 김해 주요 계곡과 하천의 불법시설물 설치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자연발생유원지인 장척계곡 역시 불법시설물 설치로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박창근 하천과장은 “앞으로도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에 대해 단속할 것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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