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모델, 광고사진 사용중지 요청…1심 승소 후 2심 패소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 씨의 초상권 침해 금지와 방해 예방 청구 상고심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 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B 씨와 사진 촬영 계약을 맺고 B 씨가 판매하는 상품을 착용한 사진을 찍었다.
당시 계약에서 ‘해당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B 씨에게 있고 초상권은 A 씨에게 있다’고 명시했지만 사진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A 씨는 이후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2018년 11월 B 씨에게 사진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B 씨는 사용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사진의 사용 기간은 해당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A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A 씨는 B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린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으면 매월 1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고에게 사진의 상업적 사용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이미 통상적인 사용기간은 지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마지막 촬영 이후 1년 가까이 B 씨의 사진 사용을 묵인하다 다른 광고계약과 충돌하자 사진 삭제를 요청한 것을 근거로 “원고도 해당 상품 판매기간에 사진이 활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촬영계약의 내용을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 제한 없이 B 씨에게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A 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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