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손괴·유괴 등 혐의…“매우 폭력적, 재범 가능성 높아”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 씨를 1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를 살해한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고 인천 부평구 철마산 풀숲에 유기했다.
허민우는 사건 발생 21일 만에 경찰에 검거돼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내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노래주점 추가 요금 10만 원을 두고 허민우와 다투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다. 허민우는 “A 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고 하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인천의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하며 폭행과 상해 등의 전과가 있는 허민우는 2019년 2월에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허민우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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