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석방 제도의 취지 몰락시키는 일”, 부영연대 “이 회장 반성은커녕 사죄도 없어”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의결한 총 810명의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중근 회장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아직 이 회장의 가석방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 총수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뉘우치는 시늉을 하면 가장 낮은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해묵은 공식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한 재벌총수들의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고 비판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중근 회장은 전국에서 벌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죄도 하지 않은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은 부영의 각종 횡포에 속절없이 당하며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가석방 결정은 수백만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에게 자괴감을 안기며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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