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액도 월간 최고 수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사고 금액과 건수가 지난달 554억 원, 총 259건을 각각 기록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HUG에서 판매 중인 상품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대위변제)해준다. HUG는 대위변제 후 집주인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보증료는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HUG 뿐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지난해 468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2016년 26억원, 2018년 583억 원, 2020년 4415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 누적액은 지난달 기준 2611억 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만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적용했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이달 18일부터 적용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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