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음식점주와 체결한 약관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위가 약관을 심사한 배달앱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다.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던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3사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배달통은 지난 6월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기존 약관에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서 대금을 결제할 때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입점업주와의 계약의 경우,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더불어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와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내달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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