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 이행 독촉
공정위는 9일 “지난해 5월 11일 ‘하청업체에 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이후 202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신한종합건설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은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건설업체 및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해 수급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도 있다”며 “공정위의 이번 고발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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