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조건 사전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이 도입됐다.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유통업자는 주요 거래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되는 표준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임대차거래 비중은 백화점 24.9%와 대형마트 6.8%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의 상황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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