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총 118억 원 수령, 3개 업체는 명의만 바꿔 사업 재참여
서울시는 19일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로, 53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폐업했고 2곳은 2년 내, 1곳은 3년 내에 문을 닫았다. 이들 업체는 태양광 2만 6858건을 보급해 보조금 118억 원을 수령했다.
서울시는 폐업한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했을 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들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에 발생한 민원과 A/S 요청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곳의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사업에 다시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들 3개 업체의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시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 폐업으로 인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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