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 수도권 4단계 지속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원칙이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3일 0시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수도권과 함께 4단계 시행 지역이던 부산, 대전, 제주도도 현행 단계를 유지한다.
23일부터는 4단계 상황에서 21시부터 실내 취식이 음지된다. 편의점 역시 식당·카페와 마찬가지로 취식 할 수 없다. 3단계에선 22시부터 취식이 제한된다. 야외 테이블 이용 역시 금지된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에선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가 현장 수용성이 낮고 효과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편의점 야외 음주 금지 등 방역 위험이 있는 분야는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역 조치로 식당, 카페 분야 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계까지 타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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