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이행지연과 무리한 요구 지속”…홍원식 회장 측 “비밀유지 의무 위반 중단해야”
한앤코는 최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과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고 판단했다"며 "지난 몇 주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거래종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지만 당사의 선의만으로는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앤코의 소송 제기 소식 이후 홍원식 회장 측은 남양유업을 통해 유감이지만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는 오는 31일까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8월 31일)이 아직 남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계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그래도 우리는 최종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 27일 한앤코와 홍원식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은 홍원식 회장 지분 51.68%를 포함한 부인인 이운경 씨, 손자 홍승의 씨 등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 2916만 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홍원식 회장이 지난 5월 4일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과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논란, 대리점 갑질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홍원식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를 오는 9월 14일로 6주 연기하고 거래 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남양유업 측은 당시 “쌍방 당사자 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사유를 공시했지만 한앤코는 “선결조건을 모두 이행했다”며 반발했다.
이후 보름여 뒤인 지난 17일 홍원식 회장은 “현재 계약 종결 조건에 대해 한앤코와 조율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매각 결렬설을 부인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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