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요금 10만 원 시비 붙어…“화가 나 때려” 자백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추가요금 10만 원으로 시비를 벌이게 됐다. 허민우는 A 씨로부터 두 차례 뺨을 맞은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다. 이후 A 씨가 의식을 잃자 13시간 정도 방치해 살해했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은 같은 달 29~30일 쯤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허민우는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A 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말했다.
허민우는 폭행 및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다. 특히 그는 과거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이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건 당일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해 사건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천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했다”며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결과가 너무 참혹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얼굴 수회 가격하고 머리를 발로 차 살해했다 "당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를 10시간 정도 방치,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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