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이미 공론화가 된지 오래다. 특히 여름철 야간에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현실에 손을 놓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현행 법규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은 각각 100㏈, 105㏈로 너무 높아 단속을 해도 실질적인 처벌이 힘들다. 100㏈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오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음 허용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로 했다.
앞서 해운대구는 해운대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함께 지난 7월 장산역 앞 도로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적발된 19건의 위반 사항 중 소음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홍 구청장이 국민청원에 나선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소음 정도와 단속 기준 간의 괴리가 커 단속이 유명무실하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힌다.
해운대구는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 수준까지라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청원은 처리 기준 한 달간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목표로 진행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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