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민간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남도는 녹색건축 자문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지난 5월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다만, 창고시설 등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이면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취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스마트계량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 관리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완화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10월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27일 전 시군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부응하고 녹색건축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으로 부정유통 근절 나선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군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누리소통망서비스,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다.
이에 도는 상반기 단속 이후 부정유통의 추가발생 방지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급한 지원금의 ‘깡’ 행위 근절을 위해 경남사랑상품권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은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민지원금을 재판매·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등이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과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하고,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용 콜센터를 통해 경남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역에 따라 해당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명백한 부정유통으로 확인이 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주체 중 유일하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사천시의 경우 도의 단속 방법 및 비법(노하우)를 공유하고 필요시 국민지원금 부정유통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타 시·군의 계획 및 추진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해 단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공모 신청사업 100% 선정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공모사업에 24건이 선정돼 9억 2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등의 홍보활동 지원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1-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심사를 통해 경남은 4개 유형에 24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세부 선정 내용은 간판개선사업 1건,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 1건,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17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5건으로,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간판개선사업은 노후화된 간판을 철거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은 게시시설 부족으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은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국비 공모사업에 도와 시군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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