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저감·화재 방지 위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율 37%에 불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군 내에 설치된 관리대상 주유 시설 436개(유류탱크 203개, 주유기 233대) 중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단 159개로 설치율이 37%에 불과했다. 군 내 주유 시설 10곳 가운데 6곳이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에 상시로 노출된 셈이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유조차에서 유류 저장 탱크에 기름을 보충하거나, 주유기에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할 때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해 액화시키고, 이를 다시 저장 탱크로 회수하는 장치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주유 중 정전기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에 현재 국내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에서는 군 내부에 설치된 주유 시설의 경우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만, 군에 설치된 주유 시설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군사시설 폭발·화재 발생 위험 감소 및 군의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움직임 동참이라는 두 측면에선 필수적인 것”이라며 “국방부는 환경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 2023년까지는 군 내 모든 주유 시설에 관련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제1회 지역사회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 성료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17 )
-
ONN닥터TV “올해 의사들이 꼽은 최대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온라인 기사 ( 2024.12.10 16:52 )
-
[김해시] 홍태용 시장 “민생안정 공직기강 확립 행정력 집중”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