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오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김부겸 총리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 대상이 "법이 공포된 7월 7일 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소상공인분들께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각 부처는 현장을 직접 찾고 또 찾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사고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달라"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총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감독을 실시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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