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하에 지난 5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기회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은 허성곤 김해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장, 도·시의원, 장애인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관식, 테이프 컷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해시-가야왕도김해TV’에서도 개소식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했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는 허성곤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지리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졌던 서부권지역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지역균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2020년4월에 착공해 올해 5월에 완공됐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는 대청로 176번길 30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608㎡로 동일 부지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근로사업장 건립으로 한 공간에서 전문상담, 교육, 재활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이동성과 편리성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BF(무장애)인증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어졌다.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례관리, 기능향상지원(재활운동, 작업활동 등), 평생교육지원(기초학문, 학력보완 등), 특화사업(바리스타 훈령, 발달장애인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7월 1일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 중이던 복지관은 사전점검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은 김해시 1호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직업재활, 생산마케팅 등을 주력으로 사업운영을 할 예정이다.
각종 인쇄사업을 통서 근로사업장의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 현재 이용자와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허성곤 시장은 “서부장애인복지센터는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한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참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통합의 거점공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서부장애인복지센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김해시민이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 동물들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원 중 18만원(75%)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등이다.
희망 가구는 다음달 19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11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적기에 치료받게 해 동물복지 향상이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김해시(시장 허성곤)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시는 10월 한 달간 시민(사회단체)이 참여한 민관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과 함께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지난 5일 장유3동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별 중심지(상가)와 불법투기(소각)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열어 시민 의식을 환기한다.
이날 캠페인은 장유3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생활환경해설사,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잠시멈춤 캠페인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에 동참할 것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상시 순찰과 단속을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기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13명을 불법투기 지역감시관으로 선발해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 효율을 높이고 있다.
최근 내외동 지역감시관은 원룸촌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를 단서로 투기자를 찾아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고 비슷한 시기 투기단속반에서도 주촌지역 도로변 불법투기 신고에 인근 감시카메라를 확인해 불법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 ▲문전 배출과 배출 시간, 요일을 지켜서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올 초 20대의 감시카메라를 확충하는 등 총 126대를 운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처리규정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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