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시 구조변경 쉬운 평면 불허·시공 중 위법행위 감독 강화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시는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배관이나 출입구 등을 추가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 사용승인 전에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 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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