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U는 출범 이래 ‘2실 4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내부 인력은 약 80명이다. FIU 규모가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6월 FIU에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담 인력을 총 4명으로 늘렸지만, 이마저도 직제상 명시된 인원(9명)의 절반에 그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업무를 이들이 모두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FIU 본연의 업무와 달라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부 인력은 국세청·관세청·검찰청 등에서 1~2년 단위로 파견된다. 이들은 금융사로부터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 거래 내역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불법 자금 거래가 의심될 경우 이를 수사 당국에 제공한다.
수집 과정은 이렇다. 1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 자금세탁 등의 금융 범죄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 내역은 FIU에 보고된다. 만약 금융사에서 2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FIU 시스템에 자동 입력된다. FIU는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계좌 내역 등을 볼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직급별로 제한된다. 임의 조회 시 기록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FIU의 과잉 정보 수집과 정보 유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17년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FIU는 당해 금융사로부터 총 52만 건의 의심거래 보고를 접수 받았다. 이 중 기초 분석에 들어간 거래 정보는 약 8만 건(17%)에 그쳤고, 2만 건(4%)만 상세 분석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이에 철저한 비밀 유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FIU 관계자가 금융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0월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FIU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 자금 흐름과 관련된 내용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FIU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서 받았다고 사실 확인을 해줬는데 왜 준 사람은 확인하지 못하냐”고 항의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FIU 권한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비정상 거래를 통보만 하는 것은 FIU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IU 권한은 모니터링 후 분석해서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것이고 그 수사를 하는 권한은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각 원장 역시 “FIU는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CTR)를 찾아내는 게 고유 업무”라고 설명했다. 자금세탁 분야에 정통한 법조인은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서 FIU 역할은 다했다고 봐야 한다. 수사권이 없는 FIU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전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