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석유관리원과 협회는 협약에 따라 △부패예방 및 청렴문화 확립을 위한 윤리경영 체계 구축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원, 협력 △임직원-회원사 대상 청렴교육 지속 실시 △부패신고센터 운영 등 양 기관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의 ‘직능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석유제품 유통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석유제품 유통분야 청렴 실천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나가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이번 협회와의 청렴실천협약이 이해 당사자 간 신뢰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석유관리원은 계속해서 동종업종 민관 기관, 단체와 청렴실천협약을 확대해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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