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에 걸쳐 차량 뒤로 고의로 뛰어들어 부딪혀 1,300여만원 받아 검거
[일요신문]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등으로 1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또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뛰어들어 부딪힌 후 다쳤다며 보험금을 1,3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도 B씨도 검거돼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37회에 걸쳐 부산시내 일원에서 본인 소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옆 차로에서 진로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총 1억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오래된 연식의 BMW 중고차를 범행에 사용한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았으며, 범행 수익금은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3회에 걸쳐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고의로 뛰어들어 부딪히는 수법으로 차량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로 좁은 시장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범행대상 차량을 찾아다니다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재빨리 차량 뒤로 뛰어가 부딪힌 후 운전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는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 올해 9월까지 34건에 14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전년 동기대비 검거인원 32.7% 증가, 구속 10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온종합병원 “삶 망가지는 게임중독...시간·목표 정해 즐겨야”
온라인 기사 ( 2024.12.08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