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311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정차 위반 169건(29.4%), 신호위반 74건(12.9%) 등의 순이었다. 부과된 총 과태료는 2,36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0건, 서울 67건, 강원 51건, 전남 38건, 경남 36건 등 순이었다.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의 전용 차량 역시 같은 기간 모두 7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용 차량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