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문서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16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 후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입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용도 등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했다.
2014년 1월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보고받은 뒤부터 이 후보는 직접 진행 과정을 승인했다.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서에서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석 달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는데, 검찰은 이 점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시장 서명이 들어간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