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뇌물 받은 적 없고 배임 행위도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사업자 정 아무개 씨로부터 3억 원 등 총 8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타인 명의로 마련한 오피스텔 전세금 11억여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18일 유동규 전 본부장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오는 20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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