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2019년부터는 아동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185만 원, 3인 가구 239만 원, 4인 가구 292만 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개최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시흥형 주거비 지원대상 아동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동주거비 지원가구의 95.5%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매월 200여 아동가구가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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