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제마피아파 가입 후 폭행·공갈·마약 등으로 철창 들락날락 전과 45범…아버지 선거운동 강요로 처벌받기도
하지만 박 씨가 2015년이 아닌 2018년 이 사진을 사업 홍보용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 드러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은 허위 내용을 공개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의힘과 박철민 씨 측이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치권에 큰 파문을 몰고 온 박철민 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일요신문은 2006년부터 박 씨에게 선고된 전체 판결문 20건을 단독입수했다. 그 결과 박 씨가 전과 45범인 사실을 확인했다(관련기사 [단독] 이재명 ‘조폭연루설’ 폭로한 박철민의 이상한 형집행정지…그는 누구?).
박철민 씨(31)는 9월 29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과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 폭행, 업무 방해, 변호사법 위반 등 총 8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씨는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제마피아파와 은수미 성남시장 비리 사건을 제보했단 이유로 국제마피아파의 보복성 싸움에 휘말려 폭력 등의 죄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폭력 사건 대부분 보복성 폭행에 의한 정당방위이고,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원만히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박 씨 주장은 거짓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근 연루된 폭행은 정당방위가 아닌 박 씨의 일방적 시비에서 비롯됐다. 국제마피아파의 보복성 폭행 역시 없었다. 의아한 대목은 장 변호사가 이 주장을 그대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배경이다. 장 변호사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철민을 처음 접견한 것은 9월 17일이다. 어떤 이유로 재판받는지 내용을 모른다”며 “다만 이재명 후보 제보 관련해 합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 씨는 2018년 8월 성남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술값을 두고 싸움이 나자, 소주병을 들고 상대를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2018년 11월에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이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집고, 상대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2019년 1월에는 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인 권 아무개 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권 씨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했다. 이외에도 박 씨는 수감 중 다른 재소자를 속여 1억 9300만 원을 뜯고, 이른바 ‘꽃뱀 작업’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갈취했다. 2019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박 씨는 15세였던 2005년 장 아무개 씨를 통해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했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시청 인근 국제시장을 무대로 활동했던 대규모 폭력 조직이다. 이들의 주된 자금줄은 불법 도박 및 유흥업으로, 일대 유흥가 장악을 위해 하부 조직원 영입에 힘을 썼다. 이때 영입된 이가 바로 박 씨다.
박 씨는 2006년 2월 야식 배달원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했다. 또 5회에 걸쳐 포장마차 등에서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장사하지 못하게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후배들에게는 국제시장파에 가입하라며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일부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후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감금하기도 했다.
2006년 10월 열린 1심은 박 씨에게 강도상해, 협박, 공갈, 사기, 공문서부정행위, 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총 11개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2007년 2월 “저지른 범행의 수법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대담하거나 야비한 측면이 있으며 흉폭하고 조직적이며 죄질이 모두 불량하다”고 기각했다. 박 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박 씨는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강요한 죄로도 처벌을 받았다. 박 씨 아버지는 성남시 1~3대 시의원을 지낸 박승용 씨다. 2008년 18대 총선에선 친박연대 소속으로 입후보하기도 했다. 박 씨는 2010년 4월 당시 18세였던 권 아무개 씨와 조 아무개 씨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내일 선거일 할 것이니깐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겁을 줬다. 권 씨와 조 씨는 선거사무실에서 청소 업무와 경호 업무를 했다. 이후 박 씨는 선거 운동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권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박 씨 범죄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10차례, 폭행 5차례, 재물손괴·사기·도로교통법위반 3차례, 업무방해 2차례 등이다. 판결문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판시돼있다.
박 씨는 2007년 6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았다. 2008년 8월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등의 구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3년 6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공갈,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폭행으로 2년 6월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3년 12월에는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혐의로 500만 원, 2014년 7월에는 상해, 공갈, 사기죄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2년 뒤인 2016년 9월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7년에는 4월 폭행으로 500만 원, 7월에는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 9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상해, 업무방해,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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