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내 적용 대상은 올해 3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1,930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사 증축동 2층에 손실보상제도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의왕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상돈 시장은 “업종별·구간별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의 지원사업과 달리 손실보상제는 각각의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제도”라면서 “시에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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