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7년여에 걸쳐 사회 물정이 어두운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140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뒤 피해 복구를 못 했고,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춘천경찰서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해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를 반복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10월 31일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를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