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심 피하려고 전국 돌며 차량·동승자 바꿔 사고 내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이 같이 보험금을 혐의로(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씨(20대, 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등 일당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공범자들과 지난해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7회에 걸쳐 부산,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교차로 통과 직후에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총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 등은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보험사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차량을 1∼2개월마다 교체했으며,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통해 동승자, 허위동승자(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사고 후 허위동승자의 신분증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한 공범들에게 건당 10~30만원의 수고비를 배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 등 구속된 주범 2명은 편취한 보험금으로 클럽에서 많게는 천만원 어치의 술값을 내고 고급 샴페인을 다른 고객들에게 돌리는 등 유흥비로 거의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20대, 구속) 일당도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동승자들과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
B씨등 구속된 2명은 인터넷 도박을 위해 빌린 빚이 불어나고 갚을 능력이 없자 채권자와 짜고 채권자가 제공한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타낸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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