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700만 원 과징금 부과해…호야렌즈 대리점에 출하 정지 등 통지하기도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호야렌즈가 2017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대리점이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납품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설명했다. 호야렌즈는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을 펴는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 물량이 들어갈 경우 직거래하고 있는 안경원이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야렌즈는 대리점의 할인판매점 공급 금지를 위해 모든 대리점에 공문과 전화를 통해 ‘불응하면 출하 정지 등 조치하겠다’고 통지했다. 할인판매점에서 직접 렌즈를 구매해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할인판매점 거래 여부를 감시하기도 했다.
직거래점에 렌즈를 공급한 대리점에는 영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리점별로 영업지역을 정하고 이 지역을 벗어나 거래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구두나 공문으로 영업 중단을 수차례 경고하고 공급 계약해지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가격 제한을 걸어 관리하기도 했다. 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에 안경원 물품 공급 시 ‘공급가격표’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호야렌즈는 일부 렌즈에 대해서 대리점이 과도한 할인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할인율을 정해주기도 했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제재로 최종 소비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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