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KCGI·반도건설 ‘주주 간 협약’…조원태에 부과된 책임·의무, 경영권 변동시 동일 적용
현재 한진칼 지배구조는 △조원태 회장 19.7% △델타항공 13.21% △KDB산업은행 10.5% △KCGI 17.3% △대호건설(반도건설) 17.15% 등이다. 산업은행 지분이 경영권의 핵심인데, 현재 조원태 회장 측과 협력하고 있다.
산은은 지난 11월 10일 한진칼 주요주주인 KCGI 및 반도건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진칼 경영권 안정에 상호 협조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등을 위해 주주 간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현재 조원태 회장에 부과된 책임과 의무가 향후 ‘경영권 변동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산은은 지난해 한진칼 지분 10.5%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조 회장에게 △경영진 해임요구권 △사외이사 3명 추천권 △윤리경영·경영평가위원회 조건 이행 등을 명시했다. 또 이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 회장이 5000억 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 경영권 박탈 등의 책임을 물도록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에게 경영권을 주는 대신 많은 굴레를 씌웠다”며 “유사시 대한항공의 다른 주요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주주에게 조 회장과 똑같은 굴레를 씌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주주 간 협약은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영권 변동’ 부분이다. 한진칼의 경영권은 산은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향배와 직결된다. KCGI나 반도건설이 조원태 회장과 같은 의무를 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만약 조 회장 측이 산은과 협약을 위반하면 KCGI나 반도건설 측이 경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셈이다.
KCGI나 반도건설로서는 당장 경영권 확보까지는 어렵더라도 주주 간 협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경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도 생겼다. 한진칼 주가 부진으로 당장 보유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의 압력을 높여 실리를 취할 수도 있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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