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법처리키로
주요 단속 대상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등 행위(물가안정법 제26조, 기재부 고시)이며, 소속 공무원의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물가안정법 제27조), 요소수·요소 판매를 빙자한 대금 편취 등 사기(형법 제347조) 등도 단속한다.
부산청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수사부장 주재로 화상회의를 개최해 요소수 관련한 수사와 신고를 접수하는 시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과장과 112상황실장을 상대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요소수 관련 신고와 사건 접수 시, 적극적인 현장조치와 신속히 수사 착수해 엄정히 수사하도록 당부했다.
시경찰청은 반부패수사대 수사관을 환경청 등이 포함된 정부합동단속반에 편성해 부산지역 주요판매처 등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이 편성돼 요소수 관련 112신고 및 고소·고발 사건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관련 고발사건 2건이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소환 등 수사를 진행 중이고, 요소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5건이 접수돼 계좌추적으로 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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