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내과 진료 요청 거부···진료기록 허위 작성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가 흉통을 호소했는데 흉부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해 퇴원시킨 혐의를 받는다. 환자 보호자에게 흉부 CT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심전도·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자 병명을 급성 위염으로 잘못 판단하고 환자 측의 심장내과 의사 진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환자는 대동맥박리로 뇌경색이 발병해 의식을 잃었고 인지기능이 없어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단순히 급성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을 투약·처방한 채 퇴원시켰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난 날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흉부 CT검사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경과기록을 작성했다"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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