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군수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책자형 공보물 등에 자신을 경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를 지냈다는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전 경남도 정무특보 자리는 1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 별정직인데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오 군수를 기소한 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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