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이뤄지지 않은 점 고려”
13일 청주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지적 장애가 있는 제자(27)가 도장에 늦게 도착했다며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또…계엄군 선두 ‘707특임단’의 비밀
온라인 기사 ( 2024.12.05 10:46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