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간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쌍용차는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투자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했다”며 “인수 대금 평가와 결정 등 투자 계약 조건 협상을 위한 기준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